재평가 비용이 제품 규모를 넘어섰다
오래된 일반의약품에 임상재평가가 요구되면 자료를 새로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꾸준히 팔리긴 해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이라면, 재평가를 통과시키는 비용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계속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50년 넘게 약국에 있던 약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집에 두고 쓰시던 분들이 "그럼 일본 걸 사면 되나" 하고 찾게 되는데,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제품은 이름만 닮았을 뿐 같은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사라진 게 아니라 몇 해에 걸쳐 정리된 일입니다.
보령구심이 국내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50년 넘게 약국에서 팔린 장수 일반의약품이 되었고, 가슴 두근거림을 다스리는 약으로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는 약이라는 표현이 붙을 만큼 조용하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허가된 일반의약품들이 임상재평가 대상에 오르면서 보령구심도 포함됩니다. 재평가를 받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에는 이 부담이 그대로 부메랑이 됩니다. 당시 약업 전문지에서도 제조사가 고심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결국 생산이 멈춥니다. 이후로는 각 약국에 남아 있던 재고만 팔렸고, 그마저 소진되면서 사실상 구할 수 없는 약이 되었습니다. 당시 약국들이 "재고가 떨어지면 더는 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길이 막히자 원래 복용하던 분들이 일본 제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구심 직구」를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가 이 경로로 넘어온 경우이고, Q&A 게시판에도 "보령 구심이 단종돼서 일본 걸 사려는데 정품 맞느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위 시점과 배경은 약업 전문지 보도, 약사들이 공개한 설명 글, 약국 공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하며, 정확한 단종 시점이나 사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조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반복해서 거론됩니다.
오래된 일반의약품에 임상재평가가 요구되면 자료를 새로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꾸준히 팔리긴 해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이라면, 재평가를 통과시키는 비용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계속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구심 계열은 동물에서 얻는 생약이 여럿 들어갑니다. 이런 원료는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가격 변동도 큽니다. 실제로 보령제약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 남긴 글에도 원료 수급 문제로 국내에서 단종됐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재평가 부담과 겹치면서 결정이 앞당겨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두 가지 모두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명이며, 어느 쪽이 결정적이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포장만 다른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 구분 | 보령 구심 (국내, 단종) | 일본구심 (救心) |
|---|---|---|
| 허가 국가 | 대한민국 | 일본 |
| 현재 구입 | 불가 — 생산·유통 중단 | 일본 현지 구매 또는 자가사용 직구 |
| 배합·함량 기준 | 각 나라의 허가 기준을 따르므로 서로 다릅니다. 기존 복용량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 첨부문서 | 한국어 | 일본어 — 용법과 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 가격 체감 | 국내 유통가 | 제품가에 국제 배송비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
| 문제가 생겼을 때 | 국내 유통 경로로 확인 가능했음 | 개인 직구는 본인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
※ 두 제품의 관계를 두고 인터넷에는 서로 다른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허가 주체와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품이라는 점이며, 기존에 국내 제품을 드시던 분이라면 이 차이를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내 제품을 오래 드시던 분일수록 건너뛰면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이미 드시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그대로 챙겨 두시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본구심 패키지에 표기된 성분과 함량을 보여 주고, 기존에 드시던 용량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입 전이라면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성분 이미지를 캡처해 가셔도 됩니다. 기존 복용량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0정이나 60정으로 몸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가가 싸다고 처음부터 310정이나 630정을 들이면, 맞지 않았을 때 그대로 남습니다. 용량 선택은 용량 찾기에서 조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 정보는 실제 드실 분 기준으로 맞춰야 통관이 매끄럽습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세관에서 멈춥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처음 드시지 마십시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고 약사와 상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일 성분 대체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원래 쓰던 것과 가장 가까운 계열이라 많이들 택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같은 약이 아니라는 전제와, 1회 6병·미화 150달러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방 계열 심장약으로 심적환 등이 언급됩니다. 다만 구성과 목적이 달라 같은 약의 대체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약사와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미뤄지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상비약으로 몇 년째 두근거림을 넘겨 오셨다면, 약을 바꾸기 전에 순환기내과에서 원인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단종된 약을 대신할 것을 찾는 과정에서 원인 확인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약이 바뀌는 시점은 진료를 한 번 받아 볼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기존 용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표기된 용법을 새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확인한 뒤 넘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연세 있는 분일수록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습니다. 병용 여부는 그분의 처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령인과 부호가 어긋나면 세관에서 멈춥니다. 실제 받으실 분 명의로 통일하십시오.
단종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남아 있는 재고가 있더라도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용 빈도가 늘고 있다면 제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2021년 무렵 국내 생산과 유통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약국에 남아 있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사실상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공식 입장은 제조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로 거론되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오래된 일반의약품이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재평가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 그리고 동물성 생약이 다수 들어가는 특성상 원료 수급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보도와 약사들의 공개 설명에서 반복 언급되는 내용이며 제조사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약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나라가 다르고 배합과 함량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이름과 계열이 닮아 포장만 다른 같은 제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별개의 의약품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일한 성분 구성을 가진 대체품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방 계열 심장약으로 심적환 등이 언급되지만 구성과 목적이 달라 같은 약의 대체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두 제품의 함량 기준이 다르므로 기존 복용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특히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성분표를 들고 약사에게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 정보는 실제 드실 분 명의로 맞추셔야 통관이 원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령대가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이미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병용 가능 여부는 드시는 분의 처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쓸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범위 안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1회 통관 6병, 미화 15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종 직후에는 남은 재고를 판매하던 약국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상 소진된 것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오래된 재고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